동양매직, 정수기 특허분쟁 코웨이에 승소

일반입력 :2014/06/11 08:38    수정: 2014/06/11 10:00

이재운 기자

동양매직과 코웨이 사이 정수기 디자인 특허 침해 분쟁에서 동양매직이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11일 동양매직 등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동양매직이 제기한 ‘디자인등록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2월 제기된 이 심판은 동양매직이 자사 나노미니 정수기 디자인이 코웨이 제품 디자인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코웨이 한뼘 정수기)과 확인대상디자인(동양매직 나노미니 정수기)은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심결을 내렸다.

양사간 소송은 지난해 11월 코웨이가 자사가 먼저 출시한 한뼘 정수기와 동양매직의 나노미니 정수기의 디자인이 유사하다며 법원에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코웨이는 두 제품의 중앙부가 ‘ㄷ’자 모양으로 완전히 뚫려 있고 상단부가 직육면체인 동일한 모양을 하고 있어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동양매직은 가전제품의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유사하기 마련이므로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침해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심결까지 더해 동양매직이 유리한 고지에 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코웨이는 1심 판결에서도 디자인의 유사성 등 여러 사항에 대해 디자인 유사성을 인정한 여지가 충분하다며 항고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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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매직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의 이번 심결에 대해 “지난 달 디자인 가처분 신청 건 승소에 이어 코웨이와의 분쟁에서 일방적인 승리를 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되는 건들도 유사한 내용으로 동양매직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양사 디자인 소송은 이어질 전망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한뼘제품의 디자인 보호를 위해 이번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