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홈쿠첸, 쿠쿠전자 특허무효심판 소송 승소

일반입력 :2014/04/11 11:31    수정: 2014/04/11 11:33

이재운 기자

리홈쿠첸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리홈쿠첸은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7월 쿠쿠전자에 청구한 특허 제542335호 ‘전기압력보온밥솥의 증기배출장치’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인용 심결했다고 밝혔다.

리홈쿠첸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한 특허청구범위는 특허 제542335호의 ▲제1항 전기압력보온밥솥의 증기배출 장치(비 복귀 증기배출 장치) ▲제2항 증기배출장치의 개폐밸브 ▲제5항 증기배출장치의 스토퍼 등 총 3건이다.

특허심판원은 “이전 공개된 특허기술과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선택해 설계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며 목적의 특이성, 효과의 현저성이 없다”며 총 3건의 청구항에 대한 특허 무효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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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쿠쿠전자는 지난해 6월 리홈쿠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리홈쿠첸도 특허 무효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업계에 기존 공지된 기술, 일본 특허를 접목해 해당 기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며 쿠쿠전자의 특허가 무효라는 내용이다.

강태융 리홈쿠첸 리빙사업부 대표는 “특허심판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진일보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기술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