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홈쿠첸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리홈쿠첸은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7월 쿠쿠전자에 청구한 특허 제542335호 ‘전기압력보온밥솥의 증기배출장치’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인용 심결했다고 밝혔다.
리홈쿠첸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한 특허청구범위는 특허 제542335호의 ▲제1항 전기압력보온밥솥의 증기배출 장치(비 복귀 증기배출 장치) ▲제2항 증기배출장치의 개폐밸브 ▲제5항 증기배출장치의 스토퍼 등 총 3건이다.
특허심판원은 “이전 공개된 특허기술과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선택해 설계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며 목적의 특이성, 효과의 현저성이 없다”며 총 3건의 청구항에 대한 특허 무효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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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쿠쿠전자는 지난해 6월 리홈쿠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리홈쿠첸도 특허 무효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업계에 기존 공지된 기술, 일본 특허를 접목해 해당 기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며 쿠쿠전자의 특허가 무효라는 내용이다.
강태융 리홈쿠첸 리빙사업부 대표는 “특허심판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진일보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기술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