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상파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소위원회 개최에 앞서 성명서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상파방송과 결탁해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이같이 요구했다.
협회 측은 “한류의 주역인 외주제작사를 말살하고 지상파방송사의 갑질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방송법 개정안의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 삭제 법안이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와 문화부가 지상파와 결탁해 해당 법안을 내밀하게 통과시키려한다”며 “추악한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지상파가 방송사 자회사, 계열사 및 지분투자 회자에 일감 몰아주기식의 대기업 ‘갑질’을 규제해왔던 법안을 삭제하자는 것이어서 ‘을’의 입장에 있는 외주제작사가 해당 법안의 폐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체 방송 프로그램의 약 55%를 제작하고 있던 외주제작사가 27.6%의 방송 프로그램만 제작할 수 있게 돼 문화부에 신고 된 1천306개의 외주제작사 중 절반인 약 650여개의 회사가 파산하게 된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협회 측은 “지난 2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때도 외주제작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안을 먼저 마련하라고 부대의견을 제시했었다”며 “3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개정안이 야기할 심각성을 우려해 타 상임위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2소위에서 본 개정안 관련 대상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상파의 갑질에 외주제작사가 희생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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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하지만 방통위와 문화부가 미방위와 법사위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상파와 결탁해 정부 부처의 실적 쌓기의 일환으로 외주제작사를 희생시키려 내밀하게 모의하고 있었다”며 “심지어 개정안이 계류된 법사위 2소위 위원들에게 정부 부처에서 제시한 상생협력방안에 대해 외주제작사와 합의했다는 거짓 보고를 해 통과 시키려는 추악한 행태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 측은 “한류의 주역인 우리 외주제작사는 방통위와 문화부가 절대 갑인 지상파의 권력에 편입해 약자인 을을 말살시키는 행위에 동조하지 말라”며 “무엇이 한류의 지속과 확산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지상파와 외주제작사가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