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유위니아가 김치냉장고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납품 품목에 대해 단가를 변경하면서 적용 일자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유위니아는 지난 2010년 6월 7일부터 2011년 11월 30일 사이 김치냉장고 등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26개 수급사업자의 납품 품목에 대해 생산성 증가와 가공비 재산정 등의 사유로 단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변경 단가의 적용일자를 합의일 보다 52~242일 많게 소급 적용했다.
이로 인해 협력 업체들은 당초 계약한 하도급 대금보다 3천297만원을 적게 받게 돼 피해를 입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단가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해 단가를 인하한 행위로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3천200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함께 향후 재발방지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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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위니아는 조사 과정에서 소급인하액 3천297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 2천681만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했다. 또 과징금 처분 등에 대해서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유위니아가 자진 시정하고, 법위반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하도급분야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 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 대금미지급 및 부당감액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실태점검 등을 통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