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휴대폰 내장재 및 외장재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KH바텍에 시정 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H바텍은 지난 2011년 2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휴대폰 케이스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대상 물품의 종류, 규격, 제조원가 등이 다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일률적으로 5%~5.25% 인하했다.
KH바텍은 휴대폰 부품단가 및 임가공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S사에 위탁한 38개 품목의 경우 5%씩, K사에 위탁한 3개 품목에 5.25%씩, M사에 위탁한 14개 품목에 5%씩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S사 등 3개 수급 사업자들은 하도급 대금을 인하 전후 가격의 차액 1억1천41만7천원을 적게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대금을 결정한 행위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1호에서 규정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KH바텍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하고, 단가 인하로 수급사업자들에게 적게 지급한 금액을 모두 지급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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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향후 제조업종에 있어서 유사 사례에 대한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원사업자 스스로의 생산성 향상 노력보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해 온 거래 관행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