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기간 담합한 한화 등 檢 고발

일반입력 :2015/01/29 13:36    수정: 2015/01/29 13:42

이재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고려노벨화약 등 2개 업체에 장기간에 걸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수 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에서 가격과 시장점유율 담합, 신규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를 한 (주)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 시정명령과 총643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또 두 업체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국내 산업용 화학시장을 복점하고 있는 두 업체가 지난 1999년 3월부터 상호간 경쟁을 회피하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가격인상과 점유율을 사전에 합의하면서 담합이 시작됐고, 이후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는 행위도 공동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13년간 3차례에 걸쳐 공장도 가격 인상폭을 사전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1999년 약 15%, 2001년 약 8%, 2002년 약 7.5%, 2008년 9% 등 공장도 가격을 인상했다. 또 2012년에도 가격인상 협의를 진행했으나 공정위의 조사개시에 따라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시장점유율과 관련해서는 합의를 통해 한화가 72%, 고려노벨화약이 28%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이후 대략 7:3 비율이 변동 없이 유지됐으며, 이를 위해 두 업체는 대규모 수요처를 사전에 분배하고 월별 판매량을 서로에게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한 공동 행위도 파악됐다. 2002년 세홍화약이라는 업체가 새로 시장에 진출하자,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동 대응해 결국 2007년 이 업체를 고려노벨화약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퇴출시켰다. 당시 120억원에 달하는 인수비용은 한화와 고려노벨화학이 시장점유율 합의안에 따라 7:3으로 나눠 부담했다.

두 업체는 담당자간 회동 시 휴대전화를 꺼두거나, 통화가 필요한 경우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공중전화를 이용하고 평소 문서작성 시 ‘협의’, ‘가격’, ‘M/S(시장점유율)’ 등의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등 대외보안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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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합의)와 제3호(시장점유율합의), 제9호(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 조항을 적용해 한화에 516억9천만원, 고려노벨화학에 126억9천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검찰에 고발조치함으로써 국내 산업용 화학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고, 신규사업자의 참여가 촉진됨에 따라 수요 업체들이 이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