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車 부품 가격 담합 업체에 과징금

셰플러코리아-제이텍트, 과징금 75억 부과받아

일반입력 :2015/04/13 12:00    수정: 2015/04/13 15:04

7년간 자동차용 베어링 납품가격을 담합한 차량용 베어링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자동차용 베어링의 납품가격을 담합하고 이를 실행한 독일 및 일본계 글로벌 베어링 업체 2개사(셰플러코리아 유한회사, 주식회사 제이텍트)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5억여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이들 업체는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회전축과 사선방향으로 놓인 수개의 롤러가 복열로 배치된 베어링)으로 분류되는 고가 및 대형 베어링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다. 이들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파워텍(이하 ‘현대차 등’)의 주문에 따라 제작, 판매했다. 납품된 베어링은 자동차 자동변속기 일부 모델의 입출력 축에 사용됐다.

현대차 등 주요 업체들은 제이텍트가 일본에서 생산해 단독납품해 오던 자동차용 베어링에 대해, 2001년 초 가격경쟁을 통한 비용절감 및 환율 리스크 감소 등을 위해 셰플러코리아로부터 국산품을 병행해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제이텍트와 셰플러코리아는 경쟁에 따른 가격인하가 불가피함을 예상하고, 경쟁을 제한하고자 지난 2001년 5월 임원급 회합을 통해 기본합의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간 가격합의 방식은 2008년 6월까지 약 7년간 이어졌다. 이들 회사는 매년 가격변경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가격계획을 상호 교환하여 경쟁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그대로 가격에 반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폭을 최소화하는 일을 반복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경쟁사업자간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의 공동 결정, 유지, 변경)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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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자동차 주요부품인 자동차용 베어링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국내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뿐 아니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베어링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독과점 시장이고, 자동차 엔진 및 구동 파트에 사용되는 고품질의 베어링을 생산하는 토종기업이 없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표적인 시장이라며 국제적 담합에 의해 국내 소비자가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