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HEV 차량 신규 연비제도 시행

일반입력 :2015/04/07 11:00

정부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공동으로 7일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 대상 신규 연비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PHEV 차량의 에너지소비효율과 관련해 이를 측정하는 산정식을 정의하고, PHEV 차량의 연비 라벨을 전기와 유류로 구분해 고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신규 PHEV 차량 연비제도는 제도적, 기술적 검토와 국내외 완성차 업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립해 확정한 것이다.

PHEV 차량은 특성상 전기와 유류에너지를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와 유류 모드에 따라 연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PHEV 차량연비 라벨에 ‘리터당 주행 가능한 거리표시’란을 전기와 유류로 나눠 표기하기로 했다.

정부가 밝힌 PHEV 차량 대상 신규연비제도의 주요 내용은 ▲ 사용연료별(전기, 유류) 연비정보 제공, ▲ 전기모드로 주행시 1충전 주행거리 제공, ▲ 도심 및 고속도로 주행 할 때 연비정보 제공, ▲ 에너지소비효율 계산식의 보완․신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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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더불어, 지난해 11월 공동고시 과정에서 변경 및 강화된 연비산정식을 표시하고, 기존 라벨과의 혼선방지를 위해 새로운 연비라벨 디자인을 채택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완성차 업체가 연비가 높은 PHEV 차량 기술개발을 촉진을 유도하고, PHEV 차량 등 차량 연비측정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국내 도로상황, 교통량, 소비자 운전습관 등을 고려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