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리베이트' 제재 더 독해졌다…왜?

일반입력 :2015/03/26 20:48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처음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내렸다. 아이폰6 대란과 달리 임원 형사고발은 빠졌지만, 과징금 액수나 영업정지 기간 등을 고려해 상당한 중징계란 평가다.

1위 사업자의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에 반가와해야 할 경쟁업체들도 예상을 뛰어넘는 제재 수위에 복잡한 속내를 드러낼 정도다.

SK텔레콤에 대한 단독 조사 기간은 1월1일부터 30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의 평균 초과 지원금은 22만8천원이다. 문제가 된 리베이트는 최고 49만원이다. 지난해 아이폰6 대란 당시 평균 초과지원금 28만6천원, 최고 리베이트 54만원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영업정지 7일, 과징금 235억원이란 중징계가 떨어졌다. 마케팅 담당 임원 형사고발은 제외되고 다른 부분은 이전과 비교해 과중해졌다.

방통위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아이폰6 대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한 사례가 벌어진 점, 조사 방해 행위가 있던 점, 리베이트 초기 과다 지급 당시 위법 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를 테면, 과징금 235억원은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으니 각각 20%씩 가중 처분한 것이다.

또 영업정지 제재의 경우 수차례 지도에도 시정되지 않은 위반 행위와 재발 가능성이 충분한 점을 들어 법 조문 해석에 따라 '현저성'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과징금 액수도 많고 시기는 안정했지만, 엄하게 제재한 이유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작년 12월 아이폰6 대란시 위반 행위가 있었음에도 수개월만에 유사한 위법행위가 재발한 점과 이통사업자 간에 과열을 주도한 점, 조사 도중에도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았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한 제재를 하게 됐다.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이같은 일이 나올 경우 방침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할 것이다.”

- 아이폰6 대란 제재와 비교해, 규제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상임위원 간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아이폰6 당시는 주말 3일 간에 대란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 조사를 했고, 제재 방안은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액 과징금 8억원과 그에 상응하는 임원 형사 고발 조치를 했다.

이번 건은 대란은 아니었지만, 위법 행위에 따른 제재 방안을 충분한 논의했기 때문에 규제 예측성 지적은 없을 것으로 본다. 다양한 형태의 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고 규제 대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번은 형사고발이 있었고 이번에는 영업정지다. 임원 형사 고발이 마지막 카드라는 위원 발언도 있었는데 방통위는 어떤 제재가 중하다고 보는가.

“징역이든 벌금이든 형법 체계상에서 제재이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제재의 강도가 더 큰 것은 임원 형사 고발이다.

다만 효과면에 있어서는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형법이 개인 피해가 크다면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미치는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김재홍 위원이 형벌이라는 측면에서, 일반 행정부처가 형벌 부과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해 마지막 카드라고 표현한 것으로 본다.”

- 아이폰6 대란과 비교해 올해 1월은 시장 과열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 큰 처벌이라 합리성 논란이 될 수도 있다.

“과거와 달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많이 확대했다. 시장상황을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위법행위에 대한 부분을 실시간 파악하고 있다. 사업자와 함께 공동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상황관을 연중 운영키로 합의했다. 경쟁사 불법행위가 어떻게 이뤄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고 받고 있다. 상황관에서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기본 원칙은 2시간 이내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과 같이 사흘에 걸쳐 시정조치가 안된 부분에 대해 판단하게 됐다. 위원회에서 SK텔레콤에서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을 사흘간 심도 깊에 논의했다. 일부 일리가 있거나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였고, 법 적용 및 조사에 대해서는 제재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오늘 의결이 중요한 전기나 계기가 될 것이다. 사업자에게 이 법을 이해시키고 정책 방향에 대해 공유해 위법행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 전산 시스템 손대지 못하도록 제도화 하자는 위원 의견 있었는데.

“입법까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시정명령에 업무처리 개선에 일환으로 포함된다. 어느 한 회사 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부 추정되긴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조사 방해가 있다. 예컨대 자료 은닉이나 파기 등인데 조사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정해 나가겠다.”

- 피심인 의견 소명 중에 4월1일에 정부와 같이 조치한다는 부분이 있다.

“사실은 1월19일 이후 많은 안정화 조치를 해왔고, 위원장이 2월10일 국회 보고와 같이 많은 방안을 강구해왔다. 단계적으로 빨리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했고, 협의중인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주말 개통이나 신고센터 개설, 폰파라치 포상액 늘린 것 등이다.

일부 보도된 바와 같이 개통시 SMS를 보내 신고센터 안내 시행될 예정이다. 리베이트 관련해서도 투명하게 만들 것이다. 시장 과열이 과도한 리베이트 경쟁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불신과 과도한 경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자와 협의 해왔다. 신뢰와 투명성을 가져갈 것이다.

리베이트의 차별 지급에서 비롯된 터라 가입 유형별로 불합리한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다.”

- 리베이트를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시에 사업자가 동일하게 책정하게 한다는 논의가 있다고 알고 있다.

“이통3사간 합의 형태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합의는 이뤄졌다.”

- 단통법 시행 이후 유통점 입장에서 보면 폰파라치 보상금 상향에 일주일간 영업정지로 힘들어진다.

“포상액을 상향하는 대신 구상권 책임 구간을 설정해서 피해를 줄이려 한다.

신규모집 금지건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은 SK텔레콤 계열 대리점이 될 것 같다. 일반 판매점은 다른 회사의 영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타겟점에 20% 더 준다는 소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문제 없나?

“사업자 마케팅 전략으로 본다. 일반점과 타겟점을 나눠 거래 관계라든가 유치 실적이 좋다든가 등을 고려해 속칭 타겟점이라고 해서 리베이트를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타겟점이든 일반점이든 위법행위를 하느냐의 여부로 조사하고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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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월요일에 영업정지 시기를 정하는 것인가.

“공식적으로 보고가 되든 위임의 형태가 있어야 하고 공식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언제 어떻게 하느냐는 그날 위원들간에 간담회를 통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