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영업정지 유감” 갤S6 출시일 피할까

영업정지 시기에 따라 타격 커질수도

일반입력 :2015/03/26 19:02    수정: 2015/03/29 07:40

SK텔레콤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에 대해 “조사 기간의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 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SK텔레콤은 “방통위의 심결을 계기로 SK텔레콤은 시장 안정화와 단말기 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영업정지 7일, 과징금 235억원의 제재를 부과했다. 마케팅 담당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난 1월1일부터 31일까지 SK텔레콤 유통점 38개의 가입자 2천960건을 단독 조사한 결과, 2천50명에게 페이백 등의 방법으로 평균 22만8천원의 지원금을 편법 지급했다는 이유다. SK텔레콤이 유감 표명에 그쳤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의 의견 소명 등을 고려할 때 예상을 넘어서는 제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법률대리인으로 참석한 법무법인 광장의 김용섭 변호사는 영업정지 제재에 대해 대법원 판례까지 들어 반대 뜻을 밝혔지만, 과징금 가중 제재에 영업정지 7일이 결정된 것이다.

다만 영업정지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유감 표명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방통위가 영업정지 시기를 추후 논의키로 햇지만, 내달 10일 출시 예정인 '갤럭시S6' 출시시점에 겹쳐서 제재를 내릴 경우, SK텔레콤 입장에선 피해가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갤럭시S6 출시일인 4월10일이 영업정지 기간에 포함될 경우, SK텔레콤은 사전 예약 판매를 받고도 경쟁사처럼 출시 당일 가입을 받을 수 없다. 또 이 기간동안 기기변경을 제외한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도 없다.

이를 두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4월10일 이전에 조속히 영업정지를 끝내는 방법도 있다”는 상임위원의 발언이 나온 만큼 갤럭시S6 출시 시기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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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규제당국이 특정 제조사의 특정 제품을 고려하면서, 행정제재를 내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불거질 수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SK텔레콤 영업정지 시기가 현재 프로모션을 진행중인 갤럭시S6 사전 예약에 타격을 주는 내용이라면 더한 입장 표명이 나왔을 수도 있다”며 “당장 영업정지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