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자동차 엔진용 배기가스 온도 센서, 점화코일, 점화플러그의 가격 및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5개 자동차 부품업체(덴소코퍼레이션, 일본특수도업,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유라테크, 우진공업)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일본에 본사를 둔 일본 특수도업은 배기가스온도센서 담합으로 9억1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역시 일본에 본사를 둔 덴소코퍼레이션도 같은 혐의로 5억2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덴소코퍼레이션의 한국 자회사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는 점화코일 담합 혐의로 8억3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덴소코퍼레이션과 일본특수도업은 지난 2002년부터 현대·기아자동차의 배기가스온도 센서 입찰시장이 경쟁입찰을 통해 진행되어 오던 중 출혈경쟁을 자제하기 위해 일정 이윤을 확보할 것을 도모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08년에 발주된 4건의 현대·기아차 입찰건에서 두 종류로 나눠지는 배기가스온도 센서(EGTS, EGRTS) 분야를 나눠먹기로 합의하고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했다.
또 덴소코퍼레이션과 국내 기업 유라테크는 현대·기아차가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발주한 총 2건의 점화코일 입찰 건에 낙찰예정자 및 낙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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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총 12명의 외국인들과 15명의 내국인들에 대한 31차례의 진술조사를 벌여왔으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해 이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행위중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약 75%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 대상의 부품 공급업체 간 담합을 적발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 엔진 부품 공급시장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들 부품 가격과 자동차 가격 인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