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게임사 네시삼십삼분 등에 과태료 부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및 거짓 사실로 소비자 유인

일반입력 :2015/03/18 15:15    수정: 2015/03/18 15:17

박소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네시삼십삼분(대표 양귀성, 소태환), 선데이토즈(대표 이정웅) 등 7개 모바일 게임사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고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 기한 등 상세 거래조건을 표시하지 않았다.

예로 이들 게임사 중 일부는 게임 접속 시 노출되는 팝업창을 통해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팝업창을 닫더라도 게임 재접속 시 다시 해당 팝업창이 나타나 해당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몇몇 게임사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데도 이를 불가능한 것으로 고지하기도 했다. 철회 가능 기간, 철회 방법 등에 대해 고지한 게임사는 이들 중 한 군데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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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금지 및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추후 4일간 화면의 6분의 1크기를 할당해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블레이드’와 ‘영웅’ 등을 서비스하고 있는 네시삼십삼분을 포함해 7개 게임사에 대해 총 3천6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충동적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가 감소하고 모바일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때에도 기본적인 거래조건인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치가 모바일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판매하는 다른 모바일 게임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