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 유통인 범죄인 취급…불신만 조장"

단말기 유통인 "직업형 폰파라치만 양산" 지적

일반입력 :2015/03/19 16:26    수정: 2015/03/19 16:30

폰파라치 보상금 확대 운영에 이동통신 판매 유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차원에서는 단말기 유통법 정착을 위해 불가피한 입장이라고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19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강화된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위화감과 불신, 나아가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선량한 유통종사자를 예비 범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폰파파라치 제도는 직업형 폰파파라치를 양산시켜 불법 행위를 신고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규제 개혁을 위해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가시 제거는 커녕 오히려 깊게 파고 들고 있다”며 “통신시장 건전화를 위한 근본적인 원인 해결 노력은 없고, 국민과 유통점의 선의의 거래 관계를 사전에 범죄로 규정해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발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통신 판매인들이 이처럼 반발하고 있는 폰파파라치는 단말기 불법 지원금 사례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 2월 최고 보상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10배 상향시켰다. 특히 협회 차원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통신사와 정부가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통신사간 채증 프로모션으로 대리점과 대리점, 판매점과 판매점이 서로를 적발하고 통신사에서 부과한 페널티를 감경받았다. 이를 받지 못하면 자체 계약 관계에 따라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게 된다.

협회는 이미 이 제도의 부작용에 대해 끊임없이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 제도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시장 통제 우려를 나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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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통신사 직원과 통신업 종사자 간 채증을 반려하고 관련 프로모션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제도 목적과 달리 영업방해에 이르는 수준을 방지하고, 민원처리 투명성을 위해 중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폰파파라치 제도의 시행으로 시장 건전화 효과가 있는지, 유통점에 과도한 구상권을 청구 하고 있었는지 등을 살펴 제도 개선은 않고 오로지 시장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시장의 왜곡의 주범인 단말기 유통법의 근본적인 문제를 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