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은 올바른 표현 아니다"

애타는 방통위 "'단말기 유통법'이 맞아"

일반입력 :2015/02/12 14:17    수정: 2015/02/12 15:5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약칭은 ‘단말기 유통법’이다”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12일 전체회의 브리핑에서 ‘단통법’은 올바른 약칭이 아니라며, 올바른 약칭은 ‘단말기 유통법’이라고 말했다.

법률적 약칭은 가능하면 짧게 만들면서 법률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어려운 용어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법체처의 권고에 따른다는 것이다.

방통위 측은 “현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단통법’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법령의 내용을 유추할 수 없어 법제처의 약칭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통법의 ‘통’은 원 단어인 유통이 아니라 통신사의 의미를 내포해, 이질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단통법이란 약칭은) 일반적인 약칭 사용법을 벗어나 올바른 한글문화와 국어체계를 훼손한다”며 “간결하면서 법률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단말기 유통법’으로 약칭을 통일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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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글자에 이르는 단말기유통법을 보다 축약해 쓴다면, ‘단말기법’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방통위와 함께 통신정책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최근 부처 내부 공지를 통해 ‘단통법’이라는 용어보다 ‘단말기 유통법’이 적절하다면서 이같이 용어를 통일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