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2라운드?…국회, 통신비 인하 압박 ‘맹공’

시민단체도 청원서 내놓고 합류…3~4월 본격 논의될 듯

일반입력 :2015/02/12 07:00

2월 임시국회에 들어서면서 정치권이 연일 이동통신사에 통신비 인하를 압박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초점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안이다. 단통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단말기 거품을 제거하고 통신비를 인하하라’는 요구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본요금제 폐지 ▲분리요금제 12% 할인 의무공지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망도매대가 인하 ▲국내외 소비자 차별 금지 ▲요금인하권고권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단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당초 1월말 전병헌 의원이 입법키로 한 ‘단말기 자급제’ 법안까지 정식 발의되면, 정치권의 통신비‧단말 가격 인하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 전 방위 압박이 시작된 것이다.

다만, 단말기 자급제법은 통신사와 제조사 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업계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법안이 발의돼도 국회 논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단말기 자급제법은 사실상 법안이 발의돼도 법안처리를 낙관하기 쉽지 않다”며 “오히려 현재 통신비나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단통법 개정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치권의 통신비‧단말 가격 인하 압박이 거센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도 이에 동참해 그 수위를 높여가면서 통신업계를 당혹케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11일 국회에 ▲분리공시제 도입 ▲국내외 단말 판매가격 차별 금지(이상 단통법 개정)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기본요금폐지 ▲미래부장관의 통신요금 인하 권고권 도입▲알뜰폰 요금인하 방안(이상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청원서을 제출했다.

참여연대 측은 “단통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오히려 최신 단말 구입 비용은 늘어났고 통신비는 인하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이미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 우상호 의원이 곧 발의할 법 개정안과 참여연대 청원안 등이 2월 임시국회나 필요하면 3~4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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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국회 미방위는 단통법 개정안 등을 오는 13일과 23일로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13일 법안소위는 여당간사 일정으로 인해 늦춰질 전망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통신비‧단말 가격 인하를 위한 단통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 외에도 유료방송시장의 합산규제, 지상파 UHD의 700MHz 할당문제 등 굵직한 이슈들과 설 연휴를 목전에 두고 있어 어느 정도 진척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3~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