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단통법 개정안 청원…“폐지보다 개선”

분리공시 도입, 판매가 국내외 차별 금지

일반입력 :2015/02/11 11:13

시민단체들이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새로 제시했다.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별도로 알리는 분리공시 도입, 국내용과 해외용 단말기 판매가격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1일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한다고 밝혔다. 현행 단통법이 통신비를 인하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게 참여연대측의 설명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중에 분리공시제 도입이 포함됐다. 단통법 제정 당시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된 내용으로, 이통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게 참여연대 입장이다.

참여연대 측은 “단말기 제조사가 제공하는 장려금이 공개되면 출고가에 포함된 가격 거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출고가 인하 요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선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분리공시 도입을 좌절시킨 단서 조항은 일괄 삭제했다. 분리공시와 함께 기존에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에 없던 내용이 포함되 눈길을끈다. 국내외 단말기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는 내용이 그것.

단통법 9조의 2항을 신설, 제조사는 외국에 비해 부당하게 국내 가격을 높게 책정하거나 계열사 또는 다른 사업자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게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하는 시행령에 담는다.

참여연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청원했다. 기본료 폐지가 주요 내용이다.

현재 통신요금에 포함된 기본요금 1만1천원은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투자비용 회수로 마련됐지만 현 시점에서 감가상각을 완료한 것이라고 판단,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방위 야당 의원들과 같은 목소리다.

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통신요금 심의 과정에 소비자 단체 추천 인물을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통신요금 인하 권고권도 도입한다. 사후적 통제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알뜰폰에 관련된 내용도 대폭 포함됐다. 우선 도매대가 산정 기준을 신설한다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 사용료 지급은 면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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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모두 시행돼야 통신비 인하 정책에 힘이 실릴다는 계산이다.

참여연대 측은 “단통법이 매우 미흡하지만 긍정적인 취지가 있고, 상대적으로 차별이 일부 완화왰고 분리요금제 도입의 성과가 있다”면서 “단통법은 폐지하는 것보다 대폭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