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완전자급제 도입"…왜 나왔나?

전병헌 의원, 의견수렴 거쳐 내달 법안발의

일반입력 :2015/01/26 13:44    수정: 2015/01/26 14:18

휴대폰 기계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분리하는 법안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국내 휴대폰 유통시장의 관행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취지인데, 법안 논의과정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차원의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를 통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지난해 당시 민주당(현 새정연)이 고위정책회의에서 정한 가계통신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밝힌 내용중에 하나로, 1년 가량이 지난 뒤에 법안 발의 단계에 착수한 것.

다만 전 의원은 기존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공식적인 법안 발의에 앞서 주요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 방식을 취했다. 이에 따라, 완전자급제 법안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실제 국회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전 의원은 현재 3년 일몰로 시행중인 단말기 유통법은 폐지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단통법 개정안 4개안과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전 의원실 측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법안을 발의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 완전자급제 법률안 뜯어보니

완전자급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통사가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이통사 대리점은 서비스 가입만 받고, 대리점과 위탁 계약 관계에 있는 판매점만 단말기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자급제 대상 사업자는 전파법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은 기간통신역무를 맡은 사업자다. 즉 이동통신 3사가 대상이 되고, 별정통신사업자인 알뜰폰 회사들은 제외된다.

이통사 외에 대규모 유통업자의 단말기 판매도 금지된다. 하이마트와 같은 가전 양판점들이 이에 해당한다. 단통법에서 분류한 소규모 유통업자와 대규모 유통업자의 기준은 같다.

일반 가전 양판 외에 삼성전자, LG전자 계열사로 운영중인 제조사의 가전 양판 및 로드샵도 단말기 판매가 금지된다.

이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동통신 특수관계인도 단말기 판매 금지 사업자에 포함된다.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와 SK텔레콤 계열의 블루골드, KT의 KT M&S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사나 처벌 등의 내용은 단통법의 내용을 상당 부분 계승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 완전자급제, 왜 필요한가

전 의원은 현재 대기업간 경쟁구도로 고착화된 시장왜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완전자급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단말 유통과 통신 서비스가 같이 묶여 단말기 유통에 쓰여지는 장려금과 통신서비스로 지원되는 보조금(지원금)이 통신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통신비 인상으로 이어지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가 1991년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시행중인 단통법에 대해서는 실패한 정책으로 몰아세웠다. 단통법은 지원금 상한제 등을 포함해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내용이 병합된 것.

전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입자 대비 평균 수익률이 2013년 1분기 대비 지난해 3분기에 10% 이상 통신사의 배를 불리게 했다”면서 “단말기는 삼성과 애플, 양강 경쟁으로 고가폰에 유리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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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완전자급제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해 발의한 요금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전 의원은 “요금인가제가 통신사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로 이율 배반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며 “요금인가제 폐지와 완전자급제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