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완전자급제 발의…단통법 폐지?

전병헌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반입력 :2015/03/12 14:35    수정: 2015/03/13 12:07

지난해 초부터 제기돼 온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결국, 국회에서 정식 발의됐다.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이동통신 가입과 단말기 유통을 완전 분리함으로써 유통 질서를 잡겠다는 목적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폰 기기 판매를 이통사에서 분리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으로,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착화된 시장에 상당한 파급을 미칠 전망이다.

전병헌 의원은 12일 단말기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해 가계통신비 부담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완전자급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지난 20년 간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가 결합판매 되면서 굳어진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와 법원 판결에 따르면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담합행위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왔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제도적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담합적 결합판매의 부작용으로 한국은 OECD 가계통신비 부담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면서 “단말기 유통시장 혁신을 통해 이통사와 제조사 간의 가격 담합을 막고, 단말기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가계통신비 지출액은 일본, 미국에 이어 3번째로 높다. 특히 이동통신부문 월 부담은 가장 높다.

반면, TV 판매와 완전히 분리된 유료방송서비스의 경우 월간 평균 부담금액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즉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 판매 분리를 통해 이동통신서비스는 ‘단말기 마케팅’이 아니라 서비스 및 가격 인하 경쟁을, 단말기는 출고가가 아닌 소비자가격으로 판매되는 시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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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전 의원은 “(단말기 유통법은) 원천적으로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 결합판매를 법적으로 고착화시킨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자급제 논의를 위해서는 단통법 폐지가 전제 될 수밖에 없음으로 폐지 조항을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