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비판론 들어보니…

시기 상조, 불완전, 유통 파괴…

일반입력 :2015/01/27 09:52    수정: 2015/01/27 10:03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를 완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논의가 시작됐다. 당장, 이통사, 유통사 등 이해 당사자 대부분이 ‘시기상조’, ‘불완전 제도’, '유통 파괴법'이라는 격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완전자급제 법안을 대표발의키로 한 전병헌 의원실은 초안 공개에 앞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등에 각각의 입장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완전자급제는 26일 야당 차원의 경쟁촉진 3법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법안의 틀을 갖춰 공개됐다. 정식 발의 이전에 입법예고와 같은 절차를 거쳐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이통사, 제조사, 유통사 등이 전병헌 의원실에 제출하는 의견서는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시 참고 의견으로 첨부되거나 실제 법안 문구 조율 작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실은 현재로서는 별도의 공청회는 갖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 내달 10일 이후에 발의할 예정”이라며 “요금인가제 폐지와 더불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오래토록 고민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 업계 속내는 '부글부글', 공식입장은 '묵묵부답'

의원실 요청에 따라 이통사와 제조사는 답변서를 준비중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의례적인 반응만 내 놓을 뿐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제조사 측은 “휴대폰 유통 시장의 몫은 이통사와 관련된 것”이라며 “제조사가 법안을 두고 입장을 갖기 어렵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통사들 역시 “발의되지도 않은 법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유통과 시장 구조를 바꾸는 법은 우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완전 자급제가 특정 의원실 한 곳에서 추진하는 법안이 아니라, 야당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 현 정권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당 차원에서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한 한 제조사 관계자는 “제조사까지 조사와 처벌 대상이 되는 법안(단통법)이 시행된지 네달도 지나지 않았다”며 “여기서 새로운 법안 논의를 하자는 것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통사에서는 더욱 복잡한 속내가 나오고 있다. 일단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평가절하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관련기사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단말기 판매가 금지된 사업장 가운데 이통사 직영 대리점도 끼어있다”며 “3사가 직영 대리점의 수도 다르고 유통망 구조도 조금씩 다른데 법안 문구의 틀로만 재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결국은 유통의 방식에 문제를 삼은 것인데, 현재 법안 수준에서는 영세 유통망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부 유통망이 붕괴되면 시장 침체에 빠지고 경쟁요소가 사라지면 다시 소비자에 피해가 돌아가는 역기능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