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우버 영업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유사택시 운송사업 알선행위를 불법화해 우버택시 등의 영업을 사실상 차단할뿐 아니라,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하는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렌터카를 이용한 택시 영업이나 렌터카를 재임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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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버엑스 등과 같은 유사 택시 영업이 전면 금지되는 것.
정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차별화 된 택시서비스를 원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고급화 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앱 서비스, 요금 선결제, 차량 고급화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