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상 운송행위로 논란을 일으켜온 우버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신고 절차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우버는 지난해 외국법인들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정이 개정 된 이후, 이에 대한 신고 절차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해왔다는 입장이다.
이번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는 지난 6일 우버의 라이드쉐어링 서비스 ‘우버엑스’ 중단 결정과, ‘우버블랙’을 현행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맞춰 제한 운영하기로 한 결정에 뒤이은 조치다.
하지만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버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한 만큼 우버의 현행법 위반이 면책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방통위가 형사고발 조치가 진행되는 중에 신고를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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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미 신고 없이 서비스 사업을 한 부분이 면책되지 않는다”며 “우버가 사업 신고를 하더라도 그 논의는 향후에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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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와 관련해 우버 아시아지역 법률고문 스테픈 맨은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버는 최근의 결정들이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 또 택시업계와의 협력을 위한 제안의 일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