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올바른 활용과 창작활성화 도모를 위한 저작권 신탁단체를 설립하겠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오는 3월 한미FTA 발효로 유료방송의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신탁단체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이블협회는 방송사업자(SO)와 저작권 업무담당자가 없는 열악한 중소 채널사업자(PP)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 통합 관리 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1인미디어가 점점 발달하면서 떠오르고 있는 개인창작자(BJ)저작권 또한 보호할 예정이다. 협회측은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가 급증하고, 콘텐츠 국제적 교류 확산에 따른 저작물 관리가 필요하며 저작권 현안 및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라, 방송저작물 신탁단체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내 저작권시장은 소송으로 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13년 한국음원제작자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현대백화점이 2억3천52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
더불어 매년 크리스마스 때 길에서 들려오던 캐롤을 들을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 중 하나다.
협회는 방송프로그램의 공연 행위에 대한 저작권료도 징수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유흥주점이나 전문체육시설, 항공기나 열차 등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방영할 경우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황경일 케이블협회 PP저작권실무위원장은 “신규 플랫폼 유통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불법 콘텐츠 적발을 통한 콘텐츠 유통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신탁관리 단체가 만들어진 배경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다”라며 “문화부와 함께 여러 콘텐츠의 적정한 가격을 측정해 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매출을 극대화해 보다 쉽게 콘텐츠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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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관리 단체가 만들어지면 회원사들은 저작권을 신탁단체에 완전히 양도하게 된다. 신탁관리단체가 권리자가 되어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한편 케이블협회는 올 상반기까지 신탁단체 허가신청 및 지위 취득을 위해 약관과 규정을 마련하고 문화부에 저작권신탁단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7월부터 신탁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