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업계, 저작권 침해 피해 심각

일반입력 :2015/01/24 07:42    수정: 2015/01/24 09:32

박소연 기자

최근 게임 업계에서 저작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날로 늘어가면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저작권 침해로 인한 게임 업계의 피해 규모가 속속 드러나면서 게임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지난 20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토렌트와 웹하드 사이트 10곳을 압수수색한 결과 게임물 저작권 침해 피해액이 17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이는 피해 규모 413억 원의 영화에 이은 콘텐츠 유형별 피해 규모 2위다. 텔레비전 방송물과 성인물, 소프트웨어(SW) 등이 게임의 뒤를 따랐다.

문체부가 이번에 적발한 사이트들은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을 방조하거나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몰래 콘텐츠 유통 영업을 하며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몇몇 사이트의 경우 불법복제 게임 서버를 통해 불법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 1억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에 따르면 적발된 10개 사이트의 가입 회원은 총 1천3백만 명이며 업로드된 불법 콘텐츠(토렌트 파일 포함)는 총 183만 건, 사이트 운영기간 동안 다운로드 횟수는 총 3천4백만 회, 콘텐츠별 다운로드 횟수를 기준으로 추산한 관련 산업 피해 규모는 총 826억 원 등이다.

단 실제 피해 금액은 추산된 것 이상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피해규모는 영화 4천900원, 게임 2만3천50원, 유틸리티 1만5천원 등으로 저작물별로 각각 일정 단가를 일괄 적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최근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함께 발표한 지난해 분야별 불법복제물단속 결과도 놀랍다.

게임분야의 온라인 불법복제물 단속결과에 따르면 적발수량으로 순위를 매긴 1위부터 5위까지 5개 게임의 적발수량만도 약 1만2천 건에 달한다.

순서대로 ‘스타크래프트’가 4천157건, ‘어쌔신크리드4’가 2천951건, ‘심즈3’가 1천700건, ‘문명5’가 1천619건, ‘배틀필드4’가 1천562건 등이다.

여기에 문체부가 저작권 침해 규모 추산에 적용한 저작물별 단가 2만3천40원을 적용할 경우 총 피해액은 2억7천6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이 외에도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나카타 코야 셀렉트버튼 대표는 한국에서 ‘살아남아라! 개복치가’ 불법 앱으로 2만 건 넘게 다운로드됐다며 불법 사이트 제재를 위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셀렉트버튼은 모바일 육성 게임 ‘살아남아라! 개복치’ 개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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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나카타 코야 셀렉트버튼 대표의 지적이 새삼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한국 게임 업계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만연한 것이 현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최근 여러 조사 등을 통해 지적된 것처럼 국내 게임 업계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며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용자들의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