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프라이버시 침해 걱정 없이 다른 사용자들과 음악, 동영상, 사진 등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기술에 대해 미국 내에서 정식 특허로 인정받았다. 2011년 처음 특허 등록을 신청한 이후 4년만의 일이다.
미국 특허청에 따르면 해당 특허는 아이폰, 아이패드 사용자들이 디지털저작권관리(DRM)을 통해 보호된 콘텐츠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에 애플 기기들 간 문서나 기타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에어드롭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DRM이 적용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러한 공유가 불가능 했다.
새 특허는 아이튠스로부터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대신 에어드롭과 유사한 방법으로 DRM이 적용된 콘텐츠를 여러 사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P2P 방식이 활용된다. 특허와 관련 애플 측은 특허는 사용자들이 복사를 위해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콘텐츠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이러한 공유방식은 프라이버시 침해, 불법복제 등 우려에 대한 기회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지디넷에 따르면 아직 애플이 언제 이러한 방식을 자사 모바일 운영체제(OS)인 iOS에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애플은 2011년에 아이튠스 매치라는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연간 25달러 비용을 내면 자신이 구매한 음악들을 업로드해 아이튠스를 통해 들을 수 있게 한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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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로운 특허에 대해 미국 지디넷은 애플이 아이튠스 매치를 통해 음원 등 콘텐츠를 불법으로 공유해왔던 방식 대신 실제 저작권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애플의 아이튠스 부문 매출은 2011년 4분기에 7억29만달러에 그쳤으나 3년 뒤 같은 기간 매출은 46억달러로 5배 가량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