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6월 시행…KT "위헌 가능성 커"

KT, IPTV·위성방송 가입자 유치 차질 우려

일반입력 :2015/02/23 15:39    수정: 2015/02/23 16:27

국회 법안소위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KT 유료방송 가입자 유치에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빠르면 6월부터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가입자가 1/3을 넘을 수 없도록 한 합산규제법이 시행에 들어갈 전망인데, 당장 최대 이해 당사자인 KT가 거세게 반대하면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개최, 3년 일몰제 형태의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료방송 규제대상에 빠져 있던 위성방송이 정식으로 규제대상에 포함되면서, KT, KT스카리아이프 가입자 유치에 비상이 걸리게됐다.

미방위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그동안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좀 더 빠른 결정을 위해 표결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표결에서 총 인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을 합산한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합산규제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식 처리되면 이르면 6월께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 점유율이 전국 유료방송 가입자의 33%을 넘을 수 없게 된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약 773만명으로,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28.21%를 점유하고 있다.

합산규제 상한선인 33%까지는 5% 남짓 남았지만, 정부가 3년 일몰에 규제연장 여부를 추후 재논의하자고 한 이상 더 이상 공격적인 가입자 유치는 힘들어 보인다.

합산규제 법안의 최대 피해자인 KT는 국회의 법안처리에 격렬하게 반발했다. KT는 이날 별도의 자료를 통해, 위헌 가능성이 큰 합산규제 법안은 소비자 선택권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KT진영은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 법안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기한 사전규제에 대한 입법 논란과 추가 토론 요청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에서 합산규제 법안에 대한 위헌 문제점이 논의되어 대안을 찾을 수 있기를 적극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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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KT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산규제가 입법화 될 경우, 위헌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시청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반KT진영인 케이블협회측은 “3년 경과 시 시장상황을 보고 규제범위를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법안에 대해 정확한 판단 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판단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