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논란이 돼 왔던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됐다. 이로써 합산규제 법안은 24일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의결 등을 거쳐 의결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미방위는 23일 법안소위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미방위 한 관계자는 "여야는 최종적으로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1/3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법안을 '3년 일몰제' 형태로 도입키로 했다"면서 "단, 산간오지 등 위성방송이 아니면 시청이 안 되는 곳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13일에 처리할 예정이었던 법안이었지만, 여당측 간사 교체 등의 이유로 일정이 미뤄졌다. 지난해 여야가 합산규제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한 만큼 오늘 가장 먼저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을 합산한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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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위성방송 가입자 등을 합해 전체 유료방송 가구의 1/3선에 육박한 KT로서는 합산규제 법안이 처리될 경우, 유료방송 사업에 큰 타격을 입게된다. 반대로, 케이블TV를 비롯한 반 KT 진영은 거대 공룡 KT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합산규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IPTV와 위성방송을 모두 보유한 KT는 당장 가입자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가 3년 일몰제란 단서를 달아, KT측으로서는 그만큼의 시간을 벌게 했지만, 3/1 이상의 가입자 확보가 불가능해 지속적인 사업확대가 차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