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법 초읽기…이젠 시행령 공방?

3월 본회의 통과될 듯

일반입력 :2015/02/23 14:01    수정: 2015/02/23 14:10

유료방송 업계에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됐던 점유율 합산규제 법안이 첫 관문인 국회 법안소위에서 처리됨에 따라, 향후 법제화 일정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류중인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법안소위에서는 그동안 반대 뜻을 이어온 권은희, 서상기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나머지 여권 의원과 야권 의원들의 찬성으로 합산규제 법제화 물꼬를 텄다.

■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뭐길래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지난 2013년 홍문종 의원(새누리당)이 방송법 개정안,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IPTV법 개정안으로 발의됐다. 특히 KT의 IPTV 서비스와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서비스가 동일 서비스란 개념에서 시작됐다.

즉,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한 특정 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33%를 넘길 수 없다는 개념으로, 그동안 방송법과 IPTV법 사이에서 제외돼 있던 위성방송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합산규제 법안은 KT와 경쟁관계에 있는 케이블TV 업계가 적극 지지하고, IPTV 경쟁사들도 법안에 힘을 실었다. 반면, 위성방송과 IPTV 시장점유율을 모두 더할 경우 33%에 이미 근접한 KT는 개별 사업자의 영업을 인위적으로 막는 법이라며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주무부처 역시 동일서비스라는 판단에 따라 동일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처럼 KT와 비KT 진영간 분쟁으로 치달으면서 번번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 이르면 3월 국회 본회의 처리할 듯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합산규제 법안은 24일 미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정식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기존에 발의된 의원입법안은 대안으로 폐기되고, 3년 일몰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안이 제출돼 최종적으로 미방위 위원장 안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은 당초, 시장점유율 규제선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방식과 3년 일몰제에 1/3 상한선을 두는 두가지 방식이 제시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이날 국회가 3년 일몰제에 1/3 규제 상한선을 통과시킴에 따라, 두번째 안 채택이 확실시된다.

국회 미방위 한 관계자는 “여야 양측의 논의 끝에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향후 일정에 큰 걸림돌은 없는 상황”이라며 “3월4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법안 통과까지도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차원에서 합산규제의 큰 틀은 정해졌지만, 앞으로 시행령 제정을 두고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용이 KT는 물론 케이블TV 업계가 주장해온 내용이 아닌데다, 세부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전문가들은, 우선 국회에서 3년 일몰제 방식을 채택한 것은 정부가 통합방송법을 내놓기 이전에 조속히 합산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산간 오지 등 위성방송만 시청이 가능한 권역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향후 지역획정을 놓고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공포후 3개월 시행 이후 가입자 수 검증을 대통령령의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검증 작업 방식을 두고도 정부와 사업자간 격론이 예상된다. 특히 모수인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기준을 얼마로 할지, 또 특정 사업자의 유료방송 가입자수를 놓고도 벌써부터 이해 당사자간 공방이 한창인 만큼, 모두 납득할만한 수치를 만들어내는데도 어려움이 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