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종양 발병 삼성 직원 산재 아니다"

일반입력 :2015/02/09 09:30    수정: 2015/02/09 09:42

정현정 기자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뇌종양이 발병한 전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모(37·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요양급여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1995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한씨는 기흥공장 LCD 사업부에서 6년 동안 근무하고 퇴사했다. 그는 2005년 뇌종양이 발병해 수슬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는 장기간 유해 물질에 노출되고 야간·교대 근무를 반복해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현대 의학에 따르면 뇌종양 발병 원인은 명확하지 않고, 재직 중 한씨의 혈중 납 농도 등도 건강한 성인 수준이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 없이 심리불속행 처리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 중 재판부가 상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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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한 뒤 뇌종양으로 숨진 이윤정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면서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또 서울고법은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전직 삼성전자 직원 황유미·이숙영·김경미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