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소셜커머스 소비자 보호 강화된다

공정위,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일반입력 :2015/02/03 12:00

이재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 이를 통해 해외구매나 소셜커머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업자의 전자대금 결제 시 고지와 확인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예시하고, 그 동안 법 위반으로 판단했던 사례와 해외구매, 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예시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 대금 결제 시 고지·확인 의무 및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공 의무에 대한 기준 제시 ▲청약철회 방해행위와 허위 사용후기 작성 등 주요 위법 사례 추가 ▲소셜커머스와 해외구매대행 등을 통신판매의 한 형태로 예시 ▲소셜커머스나 가격비교사이트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권고사항 마련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무료 이용기간 종료 시나 가격 변경 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 소비자가 해당 시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회원탈퇴나 계약철회를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 상의 게시판과 같은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하도록 추가했다.

또 반품 배송비 외에 기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와 사업자에게 별도 광고비를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추천’ 표시를 남발하는 행위 등 기존 위법 판단 사례 등을 명시하고, 소셜커머스와 해외구매대행, 해외배송대행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형태를 예시를 통해 설명했다.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권고사항도 마련해 소셜커머스 업체는 기준 가격에 대한 정보와 할인율 산정시점 등을 표시하고, 가격비교 사이트의 경우 모든 소비자에게 별도의 조건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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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와 업계,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거래와 법 위반 형태가 등장하고 있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사업자에게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소비자 피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