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해외 구매대행 전파인증 없어진다?

장병완 의원, 24일 전파인증 의무 규정 삭제 개정안 발의

일반입력 :2014/10/27 10:39    수정: 2014/10/27 10:56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전파인증을 면제해 주는 전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은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파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하고, 이 법이 통과되면 해외 구매대행으로 인한 휴대폰의 전파인증이 부담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완 의원은 “오는 12월4일부터 시행될 전파법 개정안에 구매대행업자의 전파인증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구매대행을 통한 해외직구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전파인증이란 해외에서 유통되는 휴대전화,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이 다른 통신망이나 통신기기에 혼선을 주지는 않는지, 전자파 흡수율이 국내 규정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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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에 따라 비용이 다른데 휴대폰의 경우 전파인증 비용이 수수료 포함 3천316만5천원이다. 이에 개정 전파법으로 인해 구매대행업자에게 전파인증 의무가 부과되면 사실상 구매대행 서비스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병완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해외 휴대폰 등에 대한 구매대행이 손쉽게 된다면, 단통법 이후 좀처럼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국내 휴대폰 시장에 해외 직구폰들이 손쉽게 들어오게 되어 휴대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