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야간에도 단통법 위반 단속 강화

리베이트도 감시 철저…신규 기변 실시간 파악

일반입력 :2015/01/27 14:01    수정: 2015/01/27 14:24

“단말기 유통법의 정착을 위해 모니터링 항목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열린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발표에서 이 같이 밝히고, 향후 이통사와 유통망의 모니터링 항목을 ▲지원금 수준 ▲번호이동 추이+단통법 준수여부 ▲판매 장려금(리베이트) 수준 ▲신규‧기변 실시간 파악 등으로 다변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방통위가 이통사의 공시지원금 수준 준수여부나 시장과열 기준으로 삼는 일일 번호이동횟수가 2만4천건을 넘는 등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응했던 것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유통질서 확립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리베이트 수준에 대한 감시‧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혀, 기존 불법 보조금 위주의 단속이 이통사와 유통망 간 감시체제로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통상 리베이트의 경우 이통사들이 대리점에 1회선당 30만원 수준에서 제공해왔다.이 역시 지난 하반기 아이폰6 대란 등 최근의 불법 보조금 사태가 이통사의 과다 리베이트로부터 비롯됐다고 판단한 방통위가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방통위 측은 “위법행위 발생 시 적시 조사를 통해 대응하는 한편 주말‧야간 연락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며 “현저한 위법행위 발생 시 긴급중지명령을 신속히 발동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단통법 정착과 함께 유‧무선과 방송통신 간 결합상품으로 부당하게 시장 지배력이 전이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경품 제공이나 허위·과장 광고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