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선보상 강행 vs SKT·KT 폐지 검토

정부는 불법 여부 조사 나서자 이통 3사 선택 갈려

일반입력 :2015/01/14 18:20    수정: 2015/01/15 09:43

정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단말기 중고폰 선보상 프로모션을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현재 해당 프로모션을 시행중인 이동통신 3사가 비상이 걸렸다.

규제당국이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한 조사작업에 착수하고 행정제재가 임박하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중고폰 선보상제를 처음 들고나온 LG유플러스는 해당 프로모션이 전혀 문제가 없다며 마케팅을 강행할 움직임이고, 마지못해 동참했던 SKT, KT 두 사업자는 해당 상품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중고폰 선보상제 사실조사 착수 발표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정부가 조사를 착수키로 한 만큼 해당 프로모션 유지나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 여지가 있다는 정부 당국의 해석이 내려진 만큼 선보상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KT 역시 “현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논의 중”이라면서 “이번 주 안에 선보상제 프로모션 폐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르면 이주 내에 중고폰 선보상제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뜻까지 내놓은 것이다.

반면 LG유플러스 측은 해당 프로모션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LG유플러스측은 “소비자 혜택이 많은 프로모션이고, 이용자 이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만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미 이용자 보호 대책을 세웠고, 고가의 단말기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프로모션에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의 판단은 LG유플러스의 입장과 다른 상황이다.

방통위는 사실조사에 앞서 지난주에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 중고폰 선보상제는 특정 고가요금제, 일정 금액 이상 요금 납부 조건, 아이폰6와 같은 특정 단말기 등에 한정돼 시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특정 단말기와 요금제에만 허용되는 중고값 선보상이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란 해석을 내렸다. 18개월 이후 단말기 반납에 따른 이용 조건이 가입 당시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고, 향후 분쟁 발생 우려가 크다고 평가한 것이다.

중고폰 선보상제가 단말기유통법을 교묘히 회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만들어진 우회 지원금(보조금) 이라는 것이 규제당국의 입장이다.

현재 중고폰 선보상제는 각사별로 각각 프리클럽, 스펀지제로플랜, 제로클럽 등의 이름으로 시행중이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지난해 10월말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마케팅 프로모션으로 제시됐다. 특히 당시 아이폰을 처음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LG유플러스가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선보상제를 내놓자, KT와 SK텔레콤도 자사 아이폰 가입자 이탈을 차단하기 위해 경쟁에 합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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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SK텔레콤과 KT가 중고폰 선보상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LG유플러스가 폐지하면 동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LG유플러스가 계속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현재 이통3사 모두 기존의 선보상제 프로그램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이통3사의 약관 신고에 따라 중고폰 선보상제가 유지되는 기간은 1월31일까지다. 사실상 아이폰6에 집중된 중고폰 선보상제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되는 3밴드 LTE-A 마케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