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줄이니 고가 요금제 절반 '뚝'

단통법 100일, 저가요금제↑ 고가요금제↓

일반입력 :2015/01/06 13:35    수정: 2015/01/07 10:03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고가요금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보급, LTE 전환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던 가계통신비가 단통법 시행 이후 점차 안정화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단통법 시행 3개월 주요 통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고가요금제 비중이 33.9%에서 14.8%로 크게 하락했다. 반면,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기존 66.1%에서 85.2%로 증가했다.

고가 요금제는 2년 약정시 월별 실납부액 기준(부가세 제외) 6만원대 이상이고, 중저가 요금제는 월 4만~5만원대와 3만원대 이하다.

비교 기간은 단통법이 시행된 10월 이후 4분기 마지막 달인 12월과 직전 분기인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평균이다. 또 가입자는 알뜰폰(MVNO)을 제외한 이통3사 가입자를 바탕으로 집계된 자료다. 우선 6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3분기 33.9%에서 지난 12월 14.8%로 하락, 절반 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4만~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17.1%에서 30.6%로 증가했다.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가 월별 실납부액을 최소 1만원에서 수만원까지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3만원대 이하 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3분기 평균 49.0%에서 12월 전체 절반을 넘어선 52.6%로 나타났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원금과 연계한 고가요금제 가입 강요 금지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즉, 과거 전기통신사업법 당시 최소 월별 6만원 이상의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에만 고가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최소 3개월간 요금제를 유지하게 하는 부당 판매 행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가 최초 가입시 선택하는 요금제의 평균 수준이 3분기 4만5천원대에서 12월 3만9천원 이하로 6천448원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단통법 이후 신규 가입자의 통신비 평균이 14.3% 감소한 것.

통신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는 매출액을 가입자 수로 나눈 값으로 이와는 별개로 구분된다.

아울러 최초 가입시 부가서비스 강요도 법으로 제한되면서 별도 서비스를 가입하는 비중이 37.6%에서 11.3%로 떨어졌다.

가입건수로 계산하면 지난 1월부터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9개월동안 일평균 부가서비스 가입 건수는 이통3사 평균 2만1천972건이었으나 12월 일평균 6천815건까지 줄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중저가 요금제로 선택폭이 넓어진 점은 있지만 요금제별 단말기 지원금 지급 수준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관련기사

한 통신사 관계자는 “저가요금제에 지원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가입자 요금제 수준이 더 떨어질 요인은 낮은 편”이라며 “스마트폰 출시 주기에 따라 요금 수준별 가입 비중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고가 요금제 비중이 줄어 통신사의 수익이 줄어든다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수익성 개선을 위해 지원금 지급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다”면서도 “고가요금제 비중이 줄더라도 스마트폰과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한 다른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