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0일…가입자, 시행전으로 회복

미래부 "번호이동 감소 기기변경 증가"

일반입력 :2015/01/06 10:31    수정: 2015/01/06 10:47

단말기 유통법 시행 100일이 지나면서 엄격한 보조금 규제로 대폭 위축됐던 시장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단통법 시행 3개월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일평균 가입자 수는 지난해 법 시행전 9달 일평균의 103.8%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통3사의 일평균 가입자는 5만8천363명 수준이다. 가입자 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집계한 번호이동 수치와 이통사가 제출한 010 신규가입과 기기변경 가입자 수치를 더한 것이다. 단통법이 시행된 10월에는 소비자의 위축된 심리에 따라 9월까지의 평균 가입자 수의 63.3%에 불과한 3만6천935명을 기록했다. 다음달인 11월에는 5만4천957명까지 일평균 가입자 수가 늘면서 위축된 시장이 다소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1월에는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등이 출시되면서 정확한 통계 수치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같은 상승세는 다음달인 12월에도 이어져, 이통3사 일평균 가입자가 6만570명까지 치솟으며, 단통법 시행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의 가입자 비중을 살펴보면, 우선 기기변경 가입자가 하루 2만4천833명으로 전체에서 41%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했다. 번호이동과 010 신규가입은 각각 1만7천983명, 1만7천754명으로 29%대에 달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사라지면서 번호이동 비중은 감소하고 기기변경 비중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단통법 시행 이전까지 번호이동 비중이 전체 가입자 가운데 38.9%에 달했지만 12월 29.7%로 떨어졌고, 가장 비중이 낮았던 기기변경은 같은 기간 26.2%에서 41.0%로 증가했다.

지원금 상한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당시보다 늘었지만 엄격해진 규제 탓에 소비심리가 확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또 단통법 시행 초기 향후 시장 예측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소극적인 단말기 지원금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총 31종의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됐고 갤럭시알파, G3비트, 아카 등 출시 1분기도 지나지 않은 단말까지 가격을 내렸다.

아울러 공시 지원금이 증가했고 이통사별로 차별화하면서 보조금 경쟁이 재연되고 있고, 일부 저가 요금제에 지급되는 지원금 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단말기 유통 시장이 활기를 되찾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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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적으로는 시장이 회복됐지만, 그러나 표본의 오류라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 수치를 국내 이통시장의 기본 지표로 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이 회복되고 안정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초와 6월 보조금 대란 시기와 이통사 사업정지가 혼재된 올해 이통시장을 평균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