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처리가 연내 불발되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통합방송법 제정작업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합산규제 법안을 주도했던 국회도 정부가 마련중인 통합방송법 제정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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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합산규제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간에 이견을 보이면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합산규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후 퇴장했고,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도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방송분야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합산규제 도입에 찬성하고 나섰지만, 여당측에서 IPTV법과 방송법을 통합한 통합방송법 제정을 언급하며 더 숙고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결국 1월 중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재논의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1월 중 합산규제 법안이 처리되기 보다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될 통합방송법안에 합산규제 내용이 반영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중으로 사업자 등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통합방송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KT와 반KT진영간 공방이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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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미 유료방송 점유율제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1안과 점유율 제한을 33%로 하되, 3년 후 일몰하는 2안을 제시한 바 있다. KT진영은 정부측이 검토중인 2가지 방안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상태인데, 반KT진영에서는 2안은 의미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합산규제법은 국회, 정부, 업계,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장 및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과제”라며 “미디어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