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불법영업 제재 합의

일반입력 :2014/11/26 16:35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와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등 초고속인터넷사업자 4사는 시장 과열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키로 협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워크숍을 통해 ▲시장의 과열방지를 위한 경품수준의 단계적 축소 ▲초고속인터넷 온라인 공식 신청서 사용 도입 ▲유통망의 판매점 사전 승낙제도 도입 ▲유통망의 불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기준 적용 ▲허위과장광고 유통점에 대한 사업자 공동대응 ▲초고속인터넷 파파라치 신고제도 홍보강화 등의 이행 목표 사항을 만들었다.

특히 유통망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내년 상반기 도입 목표로 온라인 공식신청서 사용, 유통점 사전승낙제도를 추진키로 협의했다.

사전승낙제도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일부 유통점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함에 따라 무분별한 불‧편법 영업행위로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KAIT는 설명했다.

온라인 공식신청서는 일부 유통점에서 제각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식신청서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공식화된 가입서식지를 사용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유출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동전화 시장에서는 이미 안착된 제도다.

아울러 다음달부터는 사업자별 경품수준 축소, 허위과장광고 유통망에 대한 제재조치, 요금고지서 상의 초고속인터넷 파파라치 신고제도의 홍보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경품수준 축소와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해 4사 공동으로 해당 유통망에 대한 경고 및 제재 등 강력한 수단을 조치해 이용자 불편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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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센터는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통점들의 경품 및 허위과장광고에 관한 영업행위를 모니터링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고, 초고속인터넷사업자는 이를 기반으로 해당 유통점에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오재영 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장은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공정경쟁기반조성협의회 출범 후 지속적인 과다경품 및 허위과장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돼 왔다”며 “그러나 여전히 일부 온라인 채널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장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홍보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