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로 간편해진 복장 때문에 스마트폰의 분실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분실에 따른 피해 예방의 중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반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핸드폰찾기콜센터를 이용할 경우 분실 휴대폰을 되찾을 수 있는 경우도 많아 사전에 이 같은 정보를 꼼꼼히 살피는 것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27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핸드폰찾기콜센터와 전국의 우체국, 경찰서 등에 습득접수 된 스마트폰 등 휴대폰의 체계적인 업무협조를 진행하고 있어 습득자가 분실자에게 전달하는 휴대폰의 수가 늘고 있다.
KAIT 측은 “핸드폰찾기콜센터 등을 이용해 분실 휴대폰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습득한 스마트폰의 잠금 기능이 설정돼 있거나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 가까운 우체통이나 우체국,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등에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KAIT는 지난 연말부터 연계한 경찰청의 LOST112(유실물 종합안내시스템)와 핸드폰찾기콜센터의 분실단말기집중관리시스템 서비스의 개선점을 보완해 습득신고가 되면 실시간으로 원소유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보관 경찰서연락처, 유실물관리번호 등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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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핸드폰찾기콜센터에서는 28일부터 다양한 스마트기기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이용자 중심의 반응형 웹서비스(www.handphone.or.kr)를 통해 분실⋅습득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와 관련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종합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병도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 팀장은 “통신사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발신정지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액결재 피해가 발생될 수 있고 습득신고가 되어도 원소유자에게 연락이 어렵다”며 “반드시 해당 통신사에 발신정지와 분실신고를 동시에 해야 타인사용과 밀수출 등 불법유통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