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허위 분실→기기변경…빈틈 크다

신고만 하면 새 제품 구매 가능…정부도 답답

일반입력 :2014/03/12 13:37    수정: 2014/03/13 11:04

김태정 정윤희 tjkim@zdnet.co.kr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기간에 허위 분실신고를 통한 기기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사용자나 판매점이 마음만 먹으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정부는 분실신고 휴대폰의 개통을 6개월 간 차단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계획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제재 조치에 따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13일부터 오는 5월 18일까지 2개 업체씩 45일간의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 통신사들은 신규가입과 기기변경 영업을 할 수 없지만 휴대폰이 파손되거나 분실한 가입자, 그리고 24개월 이상 사용자는 예외다. 문제는 “제품을 분실했다”는 가입자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정부와 통신사가 파악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통신 가입자 입장에서는 영업정지 기간에 휴대폰을 바꾸고 싶으면 기존 제품 분실을 주장하면 된다. 행정 과정은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폰 분실신고서를 발급 받는 것으로 끝이다.

이는 영업정지로 풀 죽은 판매점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이다.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일부 판매점들이 대량으로 허위 분실신고를 유도, 장사에 나설 가능성도 미래부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삼성전자 갤럭시S5를 비롯한 기대작들이 나오면 주머니 넉넉한 고객들은 쓰던 제품을 분실했다며 찾아올 텐데 딱히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허위 분실신고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분실 휴대폰 6개월 개통 금지’를 영업정지와 함께 시행한다. 분실 신고한 휴대폰을 실제 갖고 있어도 향후 6개월 개통이 금지여서 중고 판매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본인 휴대폰 번호에 따른 제품 코드번호를 통신사가 관리하기에 원격으로 개통 금지는 수월하게 가능하다.

다만, 이 방안은 어디까지나 쓰던 휴대폰을 당장 중고로 팔려는 소비자에게만 통할 수 있다. 기존 휴대폰을 판매하지 않고 그냥 두겠다면 상관없다. 이 역시 제재의 빈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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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실제로 분실해 신고를 했다가 되찾은 이들의 개통까지 막는다는 부작용도 불거질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실 경찰에게까지 마음먹고 허위로 신고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며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사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