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앰 3자 협의체 가동…"매각 가시화된 건 없다"

기자회견 통해 고용문제 해소나서

일반입력 :2014/11/26 16:49    수정: 2014/11/27 07:59

케이블TV 업체인 씨앤앰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씨앤앰, 협력업체 사장단, 희망연대노동조합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장영보 씨앤앰 대표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씨앤앰이 협력업체 노사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지만, 상생을 위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려한다”며 “협력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과 불만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3자 협의체를 만들어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 대표는 “그동안 알려진 바와는 달리 씨앤앰 협력업체 직원들은 정규직이었고, 전 협력업체 계약종료전까지 정규직이었으며, 현재 협력업체 직원 역시 정규직 직원”이라며 “경영상의 이유로 협력업체가 교체됐고, 씨앤앰은 새로운 협력업체에 고용승계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진 않았지만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한 “씨앤엠 경영에 대한 책임과 운영에 대한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며 “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씨앤앰의 대주주인 ‘국민유선방송투자(KCI)의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자고, 언젠가 매각이 이뤄지겠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지만 가시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씨앤앰의 최대 주주는 MBK파트너스로 2008년 MBK는 씨앤앰 지분을 15%보유하고 있던 사모펀드 맥쿼리와 함께 KCI를 설립하고 씨앤앰 지분 90%를 확보했다.

업계에서는 씨앰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펀드 만기가 도래하는 2015년 이전에 씨앤앰을 매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전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의하면 MBK는 매각가를 올리기 위해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줄이려 협력업체를 변경했고, 업체 변경 시 노동조합 소속인 근로자 109명이 해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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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농성 근로자 109명은 복직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 처위를 개선해달라고 MBK측에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씨앤앰 측은 MBK승인 없이는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대주주인 MBK측은 이에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한편 기자회견에서 씨앤앰측은 3자 협의체를 만들어 고용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장 대표는 현행 노동법상 협력업체 문제는 사측에서 해결할 수 없지만, 3자 협의체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크다라고만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