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요금할인, 1년 약정 사용자까지 확대

미래부 "더 많은 사람 혜택 받게 조건 완화"

일반입력 :2014/11/18 12:00    수정: 2014/11/18 17:24

단말기 유통법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와 2년 약정을 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12% 요금할인 제도가 1년 약정 사용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특히 2년 약정이 끝나는 가입자는 휴대폰을 새로 사지 않고 기존에 내던 요금보다 훨씬 값 싸게 1년 단위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2년 약정 시에만 받을 수 있던 12% 요금할인을 1년 약정 시에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요금할인 대상 확대와 함께 해당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적용 사례집을 마련해 유통현장에 배포할 방침이다.

단통법의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요금할인은 휴대폰을 새로 구입할 때만 받을 수 있던 보조금(지원금)을 기계 구입 없이 서비스만 가입할 때 지원금에 상응하는 만큼 매달 요금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테면 자급제 단말기나 쓰던 휴대폰, 중고 구입 휴대폰으로 서비스 가입을 하거나 약정 연장을 할 때 매달 요금에서 12%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는 것.

12% 할인율은 정부가 정한 최저 할인율로 이통3사는 그 이상 할인율을 적용해 요금인하를 할 수 있다.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금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가입해야 한다. 즉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동시에 요금할인은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지원금을 받고 개통 24개월이 지나면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가 된다.

요금할인은 요금제를 변경하더라도 기존에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통신사를 바꾸지 않는 이상 특정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기존 약정 2년에서 1년과 2년 등 가입자 선택 폭이 넓어져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에 따르면 자급제 단말기로 가입중인 국내 통신 소비자는 55만명 가량으로 집계된다. 또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이후 2년 약정이 만료되는 가입자가 최소 60만명, 최대 100만명이 매달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모두 1년 또는 2년 약정으로 매달 12%씩 통신비를 아낄 수 있다는 뜻이다. 이통3사는 요금할인 가입 가능 대상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안내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치로 기존 2년 약정계약으로 요금할인을 받기 시작한 이용자도 1년 약정만으로도 전환할 수 있게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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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은 이통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통사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변경사항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기존에 사용하던 폰을 사용해 추가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단말기 비용부담 뿐 아니라 통신비도 할인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추가 요금할인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