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록 미래부차관 “단통법 개정 신중해야”

법 시행 목적 수렴해 가고 있어…제도 조기 정착 중요

일반입력 :2014/10/31 13:59    수정: 2014/10/31 14:08

“모래시계는 한 번에 내려오지 않는다. 전체 모래가 다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성급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다. 아직 모래시계의 모래가 10% 다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중력가속도가 붙고 있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31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단통법의 효과를 이처럼 모래시계에 비유하며 “법 시행 경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한 달 만에 법 개정 논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그는 단통법과 관련해 상당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며 다섯 가지 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윤 차관은 단통법이 모든 소비자가 단말을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는 ‘전 국민 호갱법’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그는 “단통법 시행 전에도 보조금은 3~4%의 일부 소비자에게만 많이 지급됐고 모든 소비자에게 공짜 수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것은 아니었다”며 “특정 장소, 소수의 소비자만 고액의 보조금을 받았고 10월1일 공시된 평균 보조금이 15만원이었는데 이는 안정적인 시장 상황의 보조금 수준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윤종록 차관은 단통법이 실패한 정책이고, 사업자간 경쟁이 저하되면서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동통신사만 배불린다는 지적도 성급한 결론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단통법이란 모래시계가 다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 달이 지난 시점에는 여러 긍정적 수치들이 나타나고 있고 시장에는 트렌드가 조성되고 있다”며 성패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단통법은 경쟁 활성화를 위한 법이 아니라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자는 법이었고 다수의 소비자가 차별 없이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정책”이라며 “연간 7조원에 이르는 이통사들의 보조금을 비생산적 경쟁이 아니라 다수의 소비자를 위한 경쟁을 하라고 만든 법”이라고 덧붙였다.

단통법 시행 이후 1년 4개월마다 단말을 교체하는 비정상적인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중고폰이나 자급제폰을 이용해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합리적인 소비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T모바일이 혁신적 요금제로 사업자 간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는데 향후 단통법이 이 같은 경쟁상황을 만들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차관은 “이통사의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비용이 증가한 부분도 있어서 반드시 이통사의 영업이익이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는 4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특정 회사에 마진이 많이 돌아가는 일이 있다면 소비자에게 가는 길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통법으로 인한 제조사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해외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 소비자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에 따른 경쟁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비정상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내 제조사들이 보조금으로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고가 위주의 단말을 판매해 왔는데 이는 사업자들이 땅 파서 장사한 게 아니라면 소비자들이 모두 부담을 해왔던 것”이라며 “중고폰, 자급제폰, 해외 저가폰 등으로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고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말 판매가 급감해서 일부 제조사나 유통점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저가폰, 중고폰으로 패턴이 옮겨가고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와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향후 상황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단통법이 효과를 발휘할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단통법 개정 요구가 있지만 비정상적인 이동통신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며 오히려 법 개정 논의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윤종록 차관은 “저가 해외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출고가도 낮아지고 있고 제조사들이 올 연말까지 중‧저가 단말을 출시하고 출고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통사간 요금경쟁도 차츰 활발해지고 있고 가입비를 조기에 폐지하고 약정할인 대신 기본료를 낮추는 순액요금제도 그러한 연장선상이고 요금인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겠지만 한 달 만에 법 개정 논의는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법 시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검토하는 것이 맞지 현재는 법 시행 목적에 수렴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고 제도의 조기 정착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