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5천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 이용자가 줄고, 4만5천원 이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대폭 늘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한달을 맞아 시장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 자료는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이통3사의 이통서비스 가입 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된 것이다.
■ 단통법 초기 위축된 시장 회복중
정부는 “단통법 시행 4주간 이통3사의 일일 평균 가입자는 5만700건으로 9월 평균 6만6900건보다 감소했지만, 월말로 오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4일 번호이동 건수가 2만3046건으로 단통법 시행전인 9월 일평균 1만7100건보다 34.8% 증가한 점을 주목했다. 법 시행 4주차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단통법 시행 첫주 전체 가입자 수는 4만4500건에서 4주차 5만3900건으로 늘었다. 신규 가입자는 같은 기간 1만4천건에서 2만3천800건으로 늘었고, 번호이동 가입자는 9100건에서 1만6100건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급격하게 위축된 시장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초기에는 소비자들의 예상보다 낮은 지원금으로 인해 단말기 구매가 급감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금 수준이 회복돼 이용자들의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 중저가 요금제 늘고, 부가 서비스 가입 줄었다
정부는 특히 단통법 시행으로 고가 요금제 위주의 이통 시장에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을 두고 가계통신비 인하란 정책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 시행 4주차 2만5천원~4만5천원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48.8%로, 단통법 이전보다 19.4% 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8만5천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9.2%로 단통법 시행 이전 30.6%에서 급감했다. 중고폰으로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도 법 시행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늘어났다. 법 시행 4주차 중고폰 가입은 하루 평균 6428건으로 지난달 평균 2916건과 비교해 두배 이상 늘어났다.
부가서비스 가입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의 14.1%만 부가서비스를 이용했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가입자 절반에 가까운 42.3%에 이른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부당한 차별 없이 지원금을 받게 되면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났다”며 “일정 기간 고가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중저가 요금제에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 시행 결과”라고 분석했다.
중고폰 가입자 증가에 대해서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2% 받을 수 있는 점이 주효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부가서비스 가입이 줄어든 것도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던 행위가 금지돼 이용자들이 필요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를 가입하는 경우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같은 이통시장의 가입자 동향을 볼 때 소비자들이 자신의 통신소비 패턴에 맞는 합리적이고 알뜰한 소비를 선택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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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법 시행 초기 시장이 위축돼 제조사와 유통점의 어려움이 컸으나, 시장이 서서히 회복돼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단통법은 십수년 간 지속되어온 비정상적인 이통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적인 성장통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법 시행을 통해 이 법이 당초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