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구글, 잊힐권리 무시 日 130만원 벌금"

파리지역법원 판결…"본사 위반 행위, 지사에 책임 물어"

일반입력 :2014/11/14 16:53    수정: 2014/11/14 17:52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잊힐 권리' 때문에 하루 1천 유로(약 136만원) 벌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

파리지역법원이 구글 프랑스 지사에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글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하루 1천 유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판결했다고 가디언이 1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모회사의 행위에 대해 자회사에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9월에 나왔지만 프랑스 이외 지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파리지역법원의 이번 판결은 유럽사법재판소(ECJ)가 확립한 온라인 상의 ‘잊힐 권리’에 바탕을 둔 것. ‘잊힐 권리’란 인터넷 공간에 올라와 있는 자신과 관련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유럽 최고 법원인 ECJ는 지난 5월 한 스페인 남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검색에서 ‘잊힐 권리’를 갖고 있다”고 판결했다. ECJ는 또 “사용자가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요구할 경우 구글은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구글 지사 상대 소송→ 잊힐 권리 판결 뒤 본사로 확대 적용

이번 소송은 덴마크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국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댄 쉐펫이 주도했다. 쉐펫은 지난 해 처음 구글을 제소했다. 당시 그는 몇몇 블로그와 개인 사이트들이 자신의 회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캠페인’을 전개하자 곧바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쉐펫은 “2013년 8월 6일에 파리법원에서 구글 프랑스 지사와 구글 본사가 만나서 문제가 된 URL을 연결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구글 프랑스 지사 역시 이 명령에 동의했지만 구글 본사가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프랑스 법원 판결에 구글 본사가 응답을 해오지 않았다는 것.

국제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쉐펫은 .fr 도메인만 제거하는 것으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그는 ECJ의 ‘잊힐 권리’ 판결을 토대로 구글 프랑스 본사까지 압박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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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을 주도한 댄 쉐펫 변호사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구글 지사들은 자신들의 통제권 바깥에 있는 검색 결과에 대해서는 벌금 등의 법률적 제재 위협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판결로 (명예훼손성 글로 연결되는) 구글 링크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개인들은 이젠 누구나 구글 지사에 전 세계에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