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유럽의 새로운 법률에 따라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색 결과 링크를 제거하는 데 나섰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심에 빠졌다.
잊혀질 권리 판결에 대한 논란이 많을뿐더러, 이를 적용하는 기준도 애매하고 주관적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데이비드 드러몬드 구글의 최고 법률 책임자(CLO)는 미국 시간으로 지난 10일에 게재된 한 칼럼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후 25만개의 개별 웹페이지에, 7만 건 이상의 삭제 요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달 26일부터 영국 언론사의 기사 몇 건에 대한 검색을 제한했으며,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아들여 실행해 왔다.
이런 구글의 조치는 유럽 사법 재판소가 구글 이용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뤄졌다. 검색 결과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혹은 부끄럽다고 느끼는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검색 결과를 삭제 또는 링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
이에 구글이 사용자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해당 정보를 차단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또 다른 곳에서 번져나왔다.
이번에는 영국 BBC, 가디언 등이 유럽 일부 검색 결과에서 기사가 삭제된 것을 발견하고 “저널리즘이 살해됐다”라며 구글을 비난했기 때문이다. ‘알권리 논란’이 반대급부로 떠오른 셈이다.
그럼에도 구글은 유럽 사법 재판소의 판결과 명령을 따르고자 접수 받은 7만 건 이상의 삭제 요청에 대해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드러몬드 CLO는 “구글은 지금도 판결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따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다”면서 “어떤 검색 결과를 삭제해야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심사 기준이 매우 애매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쉬운 작업은 아니다”고 토로했다.
드러몬드 CLO에 따르면 구글은 어떤 요청에 응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몇 가지 항목을 고려하고 있다. ▲정보는 유명인 등 공적인 인물에 대한 것인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발신된 시기는 언제인가 ▲정치적 견해에 대한 것인가 ▲정부가 발신한 정보인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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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드러몬드 CLO는 갖가지 기준을 도입해도 판단은 항상 어렵고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음을 시인했다.
이에 구글은 원활한 작업을 목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목적은 보도기관, 교육기관, 기술 산업, 데이터 보호 등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독립적인 조언을 얻는 것으로, 구글은 이 조언에 따라 해당 법률을 지켜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