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화 작업에 착수한다.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법으로 일부 가능한 잊혀질 권리를 확대 적용한다는 1차적인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서 망자가 남긴 온라인 유산 중심으로만 논의되던 잊혀질 권리가 유럽에서 구글 관련 판결 시작으로 불거지자 국내 규제당국도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이다.
4일 방통위는 3기 위원회 정책과제 일환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잊혀질 권리와 디지털 유산 법제도 구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3기 방통위가 발표한 7대 정책과제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등 인터넷의 신뢰성 제고’에 관한 부분이다.
이날 방통위 정책 방향 발표에 앞서 지난 6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잊혀질 권리 법제화 논의를 진행중이다.
잊혀질 권리란 정보 주체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의 정보에 대한 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거짓된 내용이나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국내서도 관련법으로 보호받고 있기도 하지만, 일부 알 권리를 위배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내서는 법제화 이전에 신중하자는 주장이 많다.
■어느 정보까지 삭제할 수 있나
방통위는 이에 따라 삭제요청 범위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테면 삭제 요청대상을 개인정보에 국한시킬 것인지 또는 게시글이나 댓글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따진다.
포털 사이트 등에서 제3자가 복제한 글이나 링크 형태로 확산된 경우를 파악할 수 있는지 기술적 실현 가능성으 고려 대상이다.
또 언론 보도 등 표현의 자유와 국가안보, 범죄수사 등 공익 관련 정보는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검토한다. 이밖에 역사 통계 등 연구 목적 등도 예외 범위 고려 대상이다.
■법제도 이전 사업자 자체 기술 지원
법 제도 이전에 기술적 조치를 확산시키는 방법도 방통위가 고민하는 부분이다.
예컨대 일정 기간 후에 개인정보를 자동 소멸시키는 DAS(Digital Aging System)를 도입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거나 개인정보 보호체계 인증(PIMS) 기술을 채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망자의 개인정보 처리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유산에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해 유족 등에 의해 인터넷 상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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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계정 상속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자가 미리 정한 자에게 자신의 계정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하나의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후 인터넷 상의 흔적을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와 같은 새로운 직종을 발굴하는 방법도 지원 대상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