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2일부터 약정 위약금 없이 요금할인

단통법 후속조치 순액요금제 출시 앞당겨

일반입력 :2014/11/11 09:24    수정: 2014/11/12 08:10

12월 출시 예정인 KT 순액 요금제가 내일(12일)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후 위약금을 줄이기 위해 요금제 개편 시기를 앞당긴 것.

KT(대표 황창규)는 요금 위약금 없이 평생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올레 순액 요금제’를 12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단통법 시행 이후 위약금 부담 완화에 대한 고객 수요에 부응하고, 이용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약정을 해야만 기본료를 할인 받고,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할인 받았던 금액을 요금 위약금으로 내야 했다.

반면 KT가 선보이는 올레 순액 요금제는 요금 할인 약정 없이도 기존에 2년 약정 시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다. 예를들면 기존에는 6만7천원 요금을 24개월 약정해야 매월 1만6천원이 할인됐지만, 올레 순액 요금제는 요금 할인 약정과 위약금 없이도 동일한 혜택의 요금상품에 5만1천원만 부과된다.

또한 기존 요금제는 2년 약정 시 최대 30개월까지 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됐던 반면 올레 순액 요금제는 이용 기간에 상관없이 할인 적용된 기본료로 쓸 수 있다.

KT는 주요 요금제 상품과 더불어 청소년, 장애인, 시니어 요금제 등 현재 가입 고객 이용비중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LTE 3G 요금상품을 순액으로 출시한다. 기존 가입자가 전환할 수도 있다. 기존 유무선 결합 할인과 연동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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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계자는 “매년 약 1500억원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존 가입자 가운데 요금할인이 종료된 이를 대상으로 순액 요금제 출시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국현 KT 마케팅부문 마케팅전략본부장은 “단통법 시행 초기의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고객의 실질적 체감 혜택 증대를 위해 요금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며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우선의 서비스로 다가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