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버라이즌 "망중립성 강경책 고수 땐 FCC 소송"

ISP 일부 재분류 방침에 반발…법정 공방 예고

일반입력 :2014/11/05 08:13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 미국 거대 통신사 버라이즌이 정부의 망중립성 정책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IT 전문 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버라이즌은 4일(현지 시각)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이전보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에 대해 더 강력한 규제를 부과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들고 나올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버라이즌은 지난 2010년 FCC가 차별금지, 차단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오픈 인터넷 규칙’을 발표하자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버라이즌은 1월초 항소법원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FCC의 망중립성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자 FCC는 지난 5월 망 사업자들이 추가 요금을 내는 업체들에게 '급행 회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비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갔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톰 휠러 FCC 위원장은 최근 ISP를 두 가지로 분류한 뒤 콘텐츠 사업자들과 연결되는 ’백엔드’ 부문은 유선통신 사업자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하도록 하는 새로운 망중립성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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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라이즌이 반발하는 것은 바로 그 대목이다. ISP 일부를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로 재분류할 경우 FCC의 직접 관할권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버라이즌 측은 “FCC가 타이틀2를 포기하고 2010년 규정 때 처럼 통신법 706조를 이용할 경우엔 소송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