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를 기간통신사업자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실일 경우 올초부터 열띤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망중립성 공방에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이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이 망중립성 공방에서 이슈가 됐던 ISP 재분류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현재 ISP는 1996년 제정된 미국 통신법에서 타이틀1에 소속된 정보사업자로 분류돼 있다. 휠러 위원장은 유선전화를 비롯한 일반 통신사업자가 소속돼 있는 타이틀2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의 골자다.
그렇게 될 경우 ISP들 역시 ‘커먼캐리어’ 의무를 지게 돼 자동적으로 망중립성 준수 의무를 지게 된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FCC가 망중립성 쪽에 완전히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하지만 한 가지 반전 요소가 더 남아 있다. 망사업자들에게도 콘텐츠업체들과 ‘급행 회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FCC가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망중립성 원칙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 ISP 재분류 땐 FCC 규제 권한 강해질듯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ISP 사업자 재분류가 성사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FCC가 망사업자들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ISP들을 ‘커먼 캐리어’로 재분류한다는 톰 휠러 위원장의 계획이 성사되기까지는 만만찮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5명으로 구성된 FCC 전체 회의부터 통과해야만 한다.
FCC 전체 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다. 망 사업자들이 FCC의 월권을 문제 삼아 소송을 해 올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또 다시 지리한 법정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다.
FCC가 망중립성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진 것도 법정 소송에서 패소한 때문이었다. 지난 1월 연방항소법원이 정보서비스 사업자인 ISP들에게 차별금지와 차단금지 원칙을 강요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판결한 것.
항소법원 판결로 FCC가 지난 2010년 야심차게 마련했던 ‘오픈인터넷 규칙’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3대 원칙 중 합리적인 망 관리를 제외한 차별금지와 차단금지가 사실상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망중립성 원칙을 확립하려는 FCC의 야심을 좌절시킨 것은 망사업자인 버라이즌이 제기한 소송이었다.
FCC 역시 이런 위험 요소를 감안해 망 사업자들을 배려한 정책도 함께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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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FCC는 망 사업자를 ‘소매사업자’와 ‘백본 사업자’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 콘텐츠를 배포하는 웹 사이트의 통로 역할을 하는 ‘백본 사업자’에 한해 커먼 캐리어로 재분류한다는 게 현재 FCC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FCC는 ‘급행 회선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