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손질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오픈 인터넷 원칙’에 명시된 망중립성을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에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FCC는 상고하지 않는 대신 법원이 만족할 만한 새로운 법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오픈 인터넷 원칙’을 일부 수정해서라도 망중립성 확보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휠러 위원장은 “법원은 자유롭고 열린 인터넷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찾기를 FCC에 권유한 것”이라며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부적절한 차단과 경쟁 서비스에 대한 차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을 만족시킬 만한 법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광대역 ISP들은 유선전화 사업자 등과 달리 ‘보편적 기간통신사업자(common carrier)’로 분류돼있지 않다”며 “이들에게 망중립성을 강제하는 FCC 규제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는 “법원은 서비스 및 콘텐츠 공급자가 이를 제공하기 위해 제한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동시에 인터넷 망중립성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FCC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의 재분류에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FCC는 “필요하다면 IST 재분류에 착수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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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은 FCC가 여론 수렴 등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늦은 봄이나 초여름경에 새 법규의 초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휠러는 “ISP들이 트래픽을 관리하는 데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당하게 서비스를 차단하게 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