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영향으로 국내 휴대전화 출하량이 소폭 하락했다.
윤부현 LG전자 MC기획관리담당 상무는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3분기 실적발표회에서 "단통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국내 시장 판매 실적이 전분기 대비 22%,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외 시장에서는 펄펄 날았다. 북미 시장에서는 G3와 L시리즈 선전으로 판매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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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분기 전망에 대해서는 LTE 중심의 성장 속에 시장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